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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명령 강제퇴거, 소리주운전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1. 26. 18:31

    출국명령, 강제퇴거소리주 운행 벌금, 집행유예 체류비자 연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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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무더위가 가시지 않고, 태풍이 한 번 지나갔다, 요즘도 초가을 날씨로 외부 활동이 좋은 계절입니다.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날씨를 느낄수 있기때문에 지구적으로도 환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환경은 외국에 나쁘지 않으면 한국의 환경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한국은 환경뿐 아니라 사회 복지도 좋아지고 있고, 경제활동도 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한국에 취업, 사업, 결혼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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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사는 사회가 그렇듯이 법은 존재해야 하잖아요. 사회를이끌어주는것은실정법이니까법을준사람은사회에소속된구성원이면당연한것입니다. 실수든 예정적이든 범죄 행위를 하면 그에 걸맞는 처벌이 됩니다."한국인과 별개로 외국인의 신분인 경우, 범죄행위는 체류비자의 연장이나 자격 변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범법행위 수준으로 보면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범칙금, 벌금, 집행유예, 징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해당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외국인의 신분인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범죄심사를 받아 범죄귀추에 따라 출국명령, 강제퇴거, 경고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취해 버리기 쉬운 범죄입니다만, 음주 운전으로 사건가 본인이라면 상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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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사무실에서 소음주 운전 벌금으로 사범 심사 및 체류비자 연장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국 동포 남성인 소음주를 하다가 술에 취해 시동이 켜진 타인의 차량을 절도해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이 분은 이 뭉지에우에 절도 죄, 도로 교통 법 위반(소음 주운 앞)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 이 분은 출국 명령을 받을 상황이 되어 당 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분은 상후의 시, 자신이 없더라도 만취로 잘 기억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리라.자신이 좋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출국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당신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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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기로 하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출국명령을한다는분위기로심각한상황이었습니다.다행히 몇 번이나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면서 계속 체류를 통과했어요.위와 함께 국내에서 소음음주운전, 폭행, 절도, 사기, 상해, 성매매, 성희롱, 의료법 등 범죄행위를 한다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되는 준법정신을 살아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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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잘못해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연락을 주세요.최선을 다해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반면 네이버에서 '동북 3성·행정·'을 고무섹하 시거 아니며 유튜브에서 '동북 3성·행정·'을 검색하면 계속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건강관리 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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